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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530065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78,696,151원 및 그중 199,260,011원에 대한 2020. 2. 1.부터 2020. 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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