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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614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253,42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12. 2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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