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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4노212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이나 E으로부터 수표나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아니라 D, E이 C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자신들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이나 D,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부산지방법원 2007고합455호, 부산고등법원 2008노162호, 대법원 2008도8867호 사건, 이하 ‘종전 사기 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고인에게 수표를 주었다는 취지 등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모해위증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D, E은 종전 사기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C은 피고인에게 돈을 거의 수표로 직접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D, E은 피고인이 2003.경 이후부터는 자신들에게 현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D은 당심 법정에서 “C이 발행한 수표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재단에 바친 후 피고인이 지시하는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바로 (D이나 E의) 계좌에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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