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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6 2013고정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D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당신이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이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D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C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위 C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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