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578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차전278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차전278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