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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578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차전278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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