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48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4차29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4차29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