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6 2020가단39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차전273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차전273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