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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4 2016가단501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소7477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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