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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08 2016고정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1. 23:0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와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테이블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점 안에서 테이블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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