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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66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7,249,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4. 7. 31. 접수 제11117호로 2014. 7.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1. 5.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내용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을 동업자 D(금액 : 2억 원), E(금액 : 2억 원), 원고(금액 : 1억 5천만 원)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익금도 위와 같이 배분하기로 하였음. 원고의 1억 5천만 원은 피고 B의 1억 5천만 원의 지분이므로 지분에 대한 배분을 하여야 하나 대신 월정액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매월 3,7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피고 B은 이익금에 대하여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운영에 관한 손해 및 지출 부분에서도 관여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을 장례식장 직원으로 채용하며 월급 150만 원으로 한다.

2. 계약기간 2014. 11. 17.부터 2018. 11. 16.까지이며 기간완료시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한 1억 5천만 원을 돌려준다.

3. 월정액지급일 월정액 375만 원은 매월 25일 날짜에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전북은행 F 피고 B)

4. 원고는 2개월 이상 월정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피고 B이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계약취소에 대한 통상적인 관례법에 따른다.

갑(대여인) : 피고 B 을(차용인) : 원고

다. 피고 C은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사로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장례식장을 점유하고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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