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앙로 네거리 부근 갤러리아 백화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대흥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부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놓쳐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로체 개인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현대 8KL버큠로리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5,313,502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34,943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