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승 남로에 있는 남동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만수 3 지구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F( 여, 1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