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2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11:43 경 고양 시 C에 있는 ‘D 병원’ 4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휴게실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14만 원 및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보 테가 베네 타 지갑을 두고 간 것을 보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목격자, 간호사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처와 피해자의 지갑 비교)

1. 수사보고( 목격자에게 지갑 확인한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휴게실에서 아내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11. 11. 11:24 :30 경 가족과 함께 D 병원 4 층에 있는 휴게 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약 10분 정도 머물다가 11:35 :35 경 위 휴게실에서 나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 병원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

위 지갑에는 현금 십 수만 원과 신용카드,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었다.

위 휴게실은 간호사가 근무하는 장소와 불과 10 ~ 20m 정도 거리에 있다.

2) 11:37 :17 경 성명 불상의 목격자( 여성) 와 그 가족들 로 보이는 사람들이 위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자 가족들이 머물었던 곳으로 갔다.

목격자 일행은 그곳 소파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42 :40 경 간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휴게실에서 나갔다.

3) 11:43 :07 경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이 1명과 함께 위 휴게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 가족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