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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470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MILL SCALE 공급계약에 기한 정산금채무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철만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비철금속 및 철강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가루 형태의 MILL SCALE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MILL SCALE을 중국에 수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MILL SCALE을 피고가 지정하는 항구로 운송하여 CCIC(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o., Ltd, 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공사) 한국법인으로부터 MILL SCALE의 성분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후 피고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에 선적하고, 피고는 이를 중국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으로 운송하여 중국 항구에서 CIQ(the China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Services, 중국 출입경검험검역국)로부터 검역을 받은 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MILL SCALE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약정으로 조건을 정하여 거래하다가 2011. 4. 1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1. 품명 : MILL SCALE

2. 수량 : ABT(about) 3,016.25 DMT(Dry Metric Ton) / 3,175.00 WMT(Wet Metric Ton)

3. 선적 : 2011. 4. 25. 이내

4. 가격 : USD 135 / DMT FE 70% BASE FOB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하고,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무역상거래 조건 (Free On Board) POHANG PORT, KOREA

5. 결재 : 시기 협의 후 전액 USD 및 이에 상응하는 외화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한다

(이 때 환율은 당일 기준율로 정한다). 6. 규격 : Fe : 70% BASE( /- 1.5%) SiO2 CaO : 3.00% 이하 MOISTURE : 5.0% MAX

7. 기타 : - 중국 도착항에서 실시하는 CIQ REPORT를 기준으로 수량 및 성분 최종 확정하며, 상기 규격을 초과 시 Fe BONUS 71.5% 이상 1%당 USD 0.5/DMT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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