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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37321
체화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각자 원고에게 381,121,400원 및 그 중 115,143,6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수입대행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2. 5.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B가 실제 화주로서 폐식용유(Used Cooking Oil)의 수입에 필요한 신고 및 허가를 수행하고, 피고 C이 피고 B를 대신하여 위 폐식용유의 수입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C과 TKC 사이의 이 사건 화물 수입매매계약 체결 피고 C은 2012. 5. 7. 중국의 타이유안 케누오시 케미컬즈 코 엘티디(Taiyan Kenuosi Chemicals Co., Ltd, 이하 ‘TKC’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C이 TKC로부터 총 중량 573,300kg의 폐식용유(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CIF조건(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 3호증). 다.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의 발행 경위 1) TKC는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신강항에서 대한민국 평택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제이씨쉬핑 코 엘티디(JC Shipping Co., Ltd, 이하 ‘제이씨쉬핑’이라고 한다

)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이씨쉬핑은 텐진 두일딩 머티어리얼 에스이브이 코(Tianjin Duilding Material SEV Corp, 이하 ‘텐진 두일딩’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2) 그 후 텐진 두일딩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범한판토스(중국법인) 천진분공사[Pantos Logistics (China) Company Limited Tianjin Branch, 이하 ‘판토스 중국’이라고 한다]가 2012. 5. 8. 자신을 송하인, 수하인을 주식회사 범한판토스(Pantos Logistics Company Limited, 이하 ‘범한판토스’라고 한다)로 하여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신강항에서 대한민국 평택항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갑 제27호증). 3 2012. 5. 9. 범한판토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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