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노5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제152조 제1호”를 “제154조 제2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