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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9.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600 내지 700m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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