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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3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4,112,853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공범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범죄수익 4,136,451,412원을 모두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 액을 평등하게 분할 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 사이트에서 일을 하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베트남 현지 총괄책임자로 지목하고( 수사기록 1권 55 면), ‘ 피고인이 운영 사무실을 구해서 계약하고 집세를 냈으며, 운영 사무실에 수시로 들러 종업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사이트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다른 허튼 짓은 하지 않는지 등 감시차원에서 들렸다, R, P, N 사이트는 제일 위에 E, 그 밑에 S과 F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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