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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0: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현대미 포 조선 앞을 현대 해양 사업부 방면에서 아 산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19 세) 운전의 D 자동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은 약 1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요추 3번 압박 골절상 등을, D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9 세) 은 약 5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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