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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0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교동 향교 앞 사거리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향교 방면에서 목살 전문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16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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