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9 2016고단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펫 25시 동물병원 쪽에서 대구 슈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폭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B K5 승용 차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1일 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입 퇴원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