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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7가단344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전 6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강릉시 C 전 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5. 24.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⑵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시멘트 구조물 및 건물 22㎡(이하 ‘이 사건 구조물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보완촉탁 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D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1983. 8. 26.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3. 8. 26. 그 부지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82. 11. 2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83. 8. 26.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그로부터 20년간 이 사건 구조물 등의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옴으로써 2013. 8. 26. 점유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효완성 이후인 2017. 5. 24. 원고가 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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