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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0 2013가단5070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D은 1979. 2. 23. 파주시 E 대 281㎡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3. 1. 29.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이래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2001. 5. 30.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그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 B이 측량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E 토지를 벗어나 청구취지 기재 토지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까지 건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1983. 1. 29.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1. 29.경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유부분의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이 피고들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3. 9. 15. 피고 B과 사이에 ‘1. 현재 원고가 피고 B에게 점유한(F, G) 건축물에 대하여 피고 B이 신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조건없이 지붕의 처마 부분을 철거한다.

1. 원고는 피고 B의 동의 없이는 무조건 신규, 수리 보수는 하지 않는다.

1.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이를 위반할시는 원고는 피고 B에게 대하여 점유한 토지분에 대하여 건물을 철거 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한다.

1. 이 서약서의 유효는 현재(지금의 보전상태)로 건축물이 다할 때 까지 한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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