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39, 68, 67, 66, 65, 64, 32, 33, 34, 35, 36, 3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전 2926㎡, 강릉시 D 답 731㎡, 강릉시 E 답 1832㎡를 1979. 8. 28. 상속받았는데, 위 C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2014. 7. 15.경 2728㎡로 되었고, 위 E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2000. 5. 23.경 1780㎡로 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1981. 2. 27.경부터 1983. 10. 10.경부터 원고 소유 토지의 인접토지인 강릉시 F 전 1812㎡, 강릉시 G 전 909㎡, 강릉시 H 전 698㎡, 강릉시 I 전 461㎡, 강릉시 J 답 1755㎡, 강릉시 K 전 1666㎡, 강릉시 L 전 20㎡, 강릉시 M 전 460㎡, 강릉시 N 전 235㎡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분할합병을 통해 강릉시 J 전 5232㎡ 및 강릉시 K 전 1782㎡가 되었다.
다.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까지 원고 토지 중 주문 기재 선내 ㄷ, ㅂ, ㅅ, ㅈ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13, 을3, 4, 5, 9, 10호증, 을13호증의 1, 을15호증, 증인 O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P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분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취지 기재 각 선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취득시효의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3. 10. 10.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까지 주문 기재 선내 각 부분을 점유하였고, 피고의 점유는 평온공연한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원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