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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에 있는 농로를 대송 방면에서 형산강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농로와 택전마을 진입로가 연결되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스터 100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3. 31. 15:08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에 대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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