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여락리에 있는 영천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고가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노포동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떨어져 있는 비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앞바퀴가 비산물에 의하여 파손되어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도로 오른쪽 옹벽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3. 12. 21. 06:4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수사보고서(소견서, 사망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사망원인에 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이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