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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1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년 10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F(39 세, 남) 의 차량 안에서 팔에 100만 원 상당의 용 문신을 해 주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203동 102호 H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 씩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 씩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년 11월 중순경 위 다 항 기재 E 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 씩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년 11월 말경 위 다 항 기재 E 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 씩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경 위 다 항 기재 E 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 2개 속에 필로폰 각 0.07g 씩 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과 함께 각자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위 가항 기재 E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싼 타 페 승합차 안에서 F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팔에 용 문신을 해 주는 조건으로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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