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7. 9.경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9.경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 회사 소유의 노트북, 데스크탑PC 각 1대를 회수하여 그 안에 저장된 자료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1.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C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확보한 위 데스크탑PC의 하드디스크를 데이터 복구 업체에 분석 의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1. 6.경 위 데스크탑PC의 하드디스크를 복구업체인 ‘F’에 분석 의뢰하여, 해당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거나 삭제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복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비밀 장치한 위 데스크탑 PC 내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C이 60% 상당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피해자 G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 가상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C에서, 경영지원부 부서장 D의 배우자인 H을 피해자 G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2016. 7. 25.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급여 명목으로 176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련된 146만 원(30만 원 상당은 H에게 수고비로 지급)을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