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5고정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4-5에 있는 외환은행 반월동지점 앞 도로에서, ‘B’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C)의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을 위 ‘B’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피고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1. 각 물품거래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 회복허가결정을 받은 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도피하면서 송달받기를 회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