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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15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캐나다 알버타주 E에서 인터넷 사이트 ‘F', 'G'에 ’동양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다‘, ’연락처는 H이다‘라는 광고를 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 중 40%를 알선의 대가로 받기로 하고, B은 성매매 여성들을 불상의 성매매 남성들에게 데려다 주고, 피고인과 C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D은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기로 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2017. 2. 24.경부터 2017. 8. 9.경까지 성매매 여성인 I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수회 알선하고 I가 받은 성매매 대금 1회당 200 캐나다 달러(한화 약 20만 원 상당) 중 40%를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8.경까지 I, J, K 등 성매매 여성들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I 등이 취득한 성매매 대금 중 40%를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C,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수사보고(A 사용 카카오톡 계정 특정), 수사보고(A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1차] 분석)

1. 사건 관련자 사진, 성매매 업소(숙소) 사진, 운전면허증 사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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