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친동생인 C(2018. 11. 24. 사망)와 함께 광주 서구 D, 1층에 위치한 E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C는 2017. 8. 5.경부터 2017. 10. 1.경까지 위 게임장에 ‘대왕황금용’ 게임기 20대, ‘불타는 불새’ 게임기 2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 ‘신의 손’ 게임기 30대 등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은 C와 함께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및 종업원 관리, 게임장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C는 환전업자로서 피고인 B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자동배팅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 1만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2017. 8. 12.자 환전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및 사진첨부), 캡처사진(순번 10), 내사보고(2017. 8. 15.자 환전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및 사진첨부), 캡처사진(순번 12), 내사보고(2017. 8. 25.자 환전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및 사진첨부), 캡처사진(순번 14), 내사보고(2017. 8. 27.자 환전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및 사진첨부), 캡처사진(순번 16), 게임산업등록대장,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장 내부사진 등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