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책 및 역할 C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양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양돈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4개월 만에 투자 원금 및 연 24% 이상의 고수익을 확정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양돈 사업 빙자 유사 수신 금융사기업 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업체의 실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담당하고 모집한 투자자들 로부터 수신한 투자 수신금액의 2%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 받은 사람이고, 2013. 11. 8. 경 위 C 등이 본건과 관련하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2014. 1. 경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2. 범죄사실 C 등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2012.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건물 서관 904호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충북 충주시 I 소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D의 신 갈 지점인 용인시 기흥구 J 등지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에 양돈 사업 투자금( 어미 돼지 구입 및 사육 관리비) 명목으로 1 구좌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납입하면, 계열 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그 돈으로 1 구좌 당 어미 돼지 1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하고 그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를 연 2회 (1 회당 10~12 마리) 총 20~24 마리를 낳게 하고, 그러한 새끼 돼지들을 1마리 당 110킬로그램이 될 때까지 약 6개월 간 사육하며, 이를 판매한 후 얻은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연 24% 이상의 수익금을 12개월 동안 나누어 확정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14개월 만에 틀림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