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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1 2013고단134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3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7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 경장 I 등이 위 C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욕설을 하며 위 I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위 H이 만류를 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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