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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17: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지하철 D 방면에서 대합실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2호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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