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17: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지하철 D 방면에서 대합실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2호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