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내지
6.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대에 부산 부산진구 B 부산지하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V5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및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갤러리 내용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