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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6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내지

6.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대에 부산 부산진구 B 부산지하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V5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및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갤러리 내용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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