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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3090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C 사이의 원단 등 공급계약 1) G를 운영하던 망인은 H(사업의 종류: 제조, 이하 ‘H’라 한다

)를 운영하던 피고 C와 사이에 원단 등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7. 4.경까지 피고 C에게 원단 등을 공급하였다. 2) 피고 C는 현재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43,113,55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원고들의 재산상속 망인은 2011. 9.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아들인 원고 B가 법정상속분(원고 A 3/5, 원고 B 2/5)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피고 C의 폐업 및 피고 D의 E 개업 1) 피고 C는 2011. 3. 31.경 H를 폐업하였다. 2) 한편 피고 D는 2011. 6. 14.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남구 I’,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으로 하는 E(이하 ‘E’라 한다)를 개업하였다. 라.

피고 C에 대한 면책결정 피고 C는 부산지방법원 2015하면588 면책, 2015하단588 파산선고 사건(이하 ‘이 사건 면책사건’이라 한다)에서 2015. 11. 2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원고 A: 26,300,000원, 원고 B 17,53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경과 1)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가 실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4166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제1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14.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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