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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22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83,050원 및 그 중 8,206,25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4...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 D)가 2010년 8월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피고 B에게 계육 등을 공급해 왔는데(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 2011. 12. 23. 기준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8,206,250원이다.

나) 원고가 2012. 5. 21.경 피고 B와 사이에 계육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2012. 6. 6.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계육을 공급했는데, 그 물품대금이 합계 1,176,800원이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383,050원(= 8,206,250원 1,176,800원) 및 그 중 8,206,2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계약의 최종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1. 12. 24.부터, 나머지 1,176,800원에 대하여는 제2계약의 최종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2. 6.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제2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에게 제1계약의 미수금 8,206,250원을 포함하여 피고 B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383,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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