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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정8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2010. 8.경 C으로부터 매수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임야 3,752㎡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3.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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