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경 G종회로부터 위 H 소재 임야 4,010㎡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5. 매도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6. 위 임야의 일부인 661㎡를 금 2억 3,000만 원에, 같은 해 12. 23. 331㎡를 금 1억 3,500만 원에 위 J에게 각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G종회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1. 12. 21.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G종회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J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광주시 H 임야 4,010㎡)을 매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