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4고정20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경 인천 남구 C건물 3층 304호 D부동산에서 위 C건물 1501호를 소유자 E를 대리한 F으로부터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위 C건물 1501호를 G, H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 26. 위 G, H이 위 C건물 1501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G, H, I, J 통화), 수사보고(하나은행 K 차량, G,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