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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조사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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