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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1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1:05 경 파주시 번영로 2에 있는 금 촌 로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주 취 자 소란행위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강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다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

일행의 싸움을 말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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