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노7049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폭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업무방해죄 등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바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약 19년 전의 것으로 피고인이 최근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다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