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0:40 경 고양 시 덕양구 토 당로 168번 길 43에 있는 토 당제 2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7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 격 연골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