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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8. 03: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64세, 남)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비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보고 어쩌라고’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내비게이션과 와이퍼손잡이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5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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