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8 내지 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ㆍ투약ㆍ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4. 5. 3. 04:00경 충남 부여군 C 105호실에서, D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5. 7.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705-1에 있는 동평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매매사실을 모르는 F에게 필로폰 약 1.05그램이 은닉된 화장품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위 F은 같은 날 저녁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주점 대기실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화장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1. 4. 21:45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보도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비닐팩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4.66그램,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담겨있는 필로폰 0.15그램, 0.07그램 및 점퍼 안주머니에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93그램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17.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홈플러스 2층 화장실 내에서, 생수통의 물을 조금만 남겨두고 모두 버린 후 필로폰 약 0.03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