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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4885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시어머니인 F은 경북 칠곡군 C 답 650㎡ 및 G 답 381㎡에 관하여 1978. 7. 2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31. 그 명의로, D 전 1260㎡에 관하여 1978.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7. 그 명의로, E 답 327㎡에 관하여 1978. 12. 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3. 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경북 칠곡군 C 답 1,031㎡는 2000. 8. 25. 경북 칠곡군 C 답 650㎡와 G 답 381㎡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H, I, J으로부터 ‘가.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가 1991. 3. 15. K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위 각 토지 중 경북 칠곡군 C 답 650㎡, G 답 381㎡, D 전 1260㎡에 관하여는 199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0. 20. 그 명의로, E 답 327㎡에 관하여는 199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7. 8. 23. 그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칠곡군은 2011. 4. 28. 경북 칠곡군 G 답 381㎡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의 시어머니인 F이며, 원고는 F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피고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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