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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구합1712
토지수용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조 F의 14세손 G, 호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분묘수호, 제사,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된 종중이다.

나. 1978. 11. 21. 경북 칠곡군 C 답 1,610㎡에 관하여 같은 달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8. 12. 29. E 답 1,698㎡에 관하여 같은 달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한문표기상 ‘P’의 오기로 보이는데, 등기부(갑 제3호증의 2) 및 수용재결서(갑 제1호증의 2)에는 ‘D’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도 ‘P’의 오기라고 밝히면서 청구취지에 ‘D’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D’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지칭 시는 ‘이 사건 ①, ② 토지’라 한다). 다.

이후 경상북도지사는 2008. 10. 20. 경북 칠곡군 I, J 일대 면적 995,522㎡를 사업부지로 하여 칠곡군수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K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경상북도 고시 L)하였고, 2010. 9. 9. 같은 고시 M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으며, 2013. 2. 14. 같은 고시 N로 사업시행자가 ‘칠곡군수’에서 ‘O 주식회사 및 칠곡군수’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24. 칠곡군수, O 주식회사 등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인데, 종중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선대 조상인 B, D 명의로 등기해둔 것이므로, ㉠ 이 사건 토지 보상금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협의보상을 요청하고, ㉡ 아니면 원고 명의로 공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 아니면 B, D 명의로 공탁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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