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조 C의 14세손 D[호는 E]을 공동선조로 한 후손들의 분묘 수효,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결성된 종중이다.
나. 경북 칠곡군 F 답 1,610㎡는 당초 G의 소유였다가 1978. 11. 21. H 앞으로 1978.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I 답 1698㎡는 G의 소유였다가 1978. 12. 29. J 앞으로 1978.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들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K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로서 2014. 4.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H, J 앞으로 공탁한 후(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014. 5. 16. 같은 해
5. 1.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중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종중과 종중원간에 소유권을 두고 다툴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원고의 시조 C의 13세손인 ‘H(L생)’와 16세손인 ‘J(M생)’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위 각 수용보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