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백지수표의 경우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수표행위 성립시)나.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이던 갑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갑이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회사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수표소지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백지수표의 경우 그 수표행위는 사실상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고 백지가 완전히 보충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므로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능력과 권한의 유무는 그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황흥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진금속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4.13.부터 1992.9.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 그리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9,423,6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2,499,619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당좌수표표면),2(위 이면), 갑 제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의 2(각 약속어음 전면 및 이면), 갑 제13호증의 3(배서부분이 지워지지 않은 원래상태의 약속어음 이면), 갑 제20,21호증(각 영수증), 갑 제22,23호증(각 입금증표), 갑 제46호증의 2(공소장),3,7,11(각 황흥선진술조서),4,8(각 소외인 피의자신무조서),12(결정), 을 제3호증의 1(계약서), 을 제4호증(당좌수표보관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 심재환, 문춘식, 손옥희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조일홍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인은 1988.5.13. 발행지는 마산시 봉암동 660, 지급지는 (주)한일은행 마산지점, 발행일자와 액면은 각 공란으로 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다음 곧이어 당일자로 그 수표이면에 피고 회사의 명판을 압날하고 대표이사 소외인의 직인(피고는 위 직인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1989.2.28.에 이르러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날로, 그리고 액면은 652,500,000원으로 각 보충기개한 다음 지급지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 한편 위수표의 발행경위를 보면 원래 소외인은 선박설비업체로서 (주)코리아타코마의 하청업체인 일진상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1985.12.5.그와 별도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2개의 업체를 함께 경영케 되었는데 1987년초부터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 매입자금 등이 모자라 당시 삼흥부동산소개소라는 옥호하에 사채놀이를 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형태로 소요자금을 빌려 사용하였고 한편 1987.4.경에는 위 (주)코리아타코마로부터 동 회사가 건조중인 선박의 내부설비를 하청받아 원고의 보증하에 그 선수금조로 165,000,000원을 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점차 늘어나기에 이르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1987.10.17. 자신의 소유이던 충남 서산군 소원면 송현리 649의 3 잡종지 125,993제곱미터와 같은 곳 663의 2 잡종지 33,057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형태로 계속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꾸려 나갔으나 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2개의 업체를 함께 경영하여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중 피고 회사를 처분키로 마음먹고 1988.5.2. 피고회사를 소외 (주)코오롱고속관광에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금 5억여 원으로 우선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어음할인형태의 차용금 채무를 전액변제하고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위 선수금 165,000,000원에 대한 보증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가 앞으로 계속 어음할인으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 없이는 위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1988.5.13. 위 가등기의 말소에 따른 대체담보조로서 앞서 이 건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외인 개인 발행의 수표만으로써는 불안하여 피고 회사의 배서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당시 소외 인은 피고 회사를 양도한 후이고 같은 해 6.27.자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칠 때까지 비록 대표이사직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 회사로 하여금 새로이 채무를 부담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수표의 이면에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6.23.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1988.6.25.부터 같은 해 10.29.까지 소외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3,423,600원 상당의 돈을 어음할인의 형태로 대여한 사실, 그러나 위 어음들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인 같은 해 10. 말 소외인의 어음부도사태가 발생됨으로써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더러 소외인이 앞서 위 (주)코리아타코마로부터 하청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위 (주)코리아타코마로부터 선수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게 되고 그 채무액을 150,000,381원으로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과정을 거쳐 1988.11.26.부터 1989.3.20.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합의된 금원을 전액 지급하여 위 선수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선수금반환채무가 소멸되는 대신 같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89.2.28. 그때까지 발생한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구상채권 150,000,381원을 포함) 금 652,500,000원(실제로는 679,423,981원)으로 계산확정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표의 액면란에 위 금액을 보충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표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이면기재는 수표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 회사에 의한 백지식 배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수표액면금 상당의 소구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항변을 하므로 이를 순차로 판단한다.
가. 위 배서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백지수표의 경우 그 수표행위는 사실상 이루어졌을 때 성립되고 백지가 안전히 보충되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수표행위자의 수표행위의 능력, 권한의 유무는 그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수표에 있어서는 소외인에 의하여 사실상 배서가 이루어진 시기는 1988.5.13.이므로 그때에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인데 당시 위 심순태는 피고 회사를 주식회사 코오롱고속관광에 양도한 후이기는 하나 여전히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대외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 회사의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표배서 등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제한을 받는다 하였으나 이는 내부적 제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소외인은 1988.5.2.자로 피고 회사를 소외 (주)코오롱고속관광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위 양도에 따른 인계사무를 마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같은 해 6.27.까지는 비록 대표이사이지만 피고 회사로 하여금 새로이 채무를 부담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에 위배하여 위 배서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수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배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가등기로서 담보를 확보한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내세우는 소외인의 배임행위만을 가지고 이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배서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법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라 함은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적 거래 일체를 가리키는 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수표상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위 배서는 분명 위 법조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배서행위에 관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이 인정되지만 위 배서를 무효라고 하려면 배서행위의 상대방인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을 요한다 할 것인데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증인 소외인의 증언 외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소외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되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죄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던 중인 1989.7.22. 위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가 위 수표금을 변제 내지 면제하여 주고서 소외인 간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수표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2(공소장),5(합의서)에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위 소외인이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구속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던 중인 1989.7.22.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실제적인 피해변제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위 수표의 부도와 관련하여서는 동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합의를 한 당사자는 소외인 개인이지 피고 회사가 아니며, 그나마 위 합의도 민사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소위 형사합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합의로 인하여 원고의 수표금채권이 소멸할 리는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는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위 배서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발행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액만큼만 위수표의 액면란에 보충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정도를 넘어서 멋대로 652,500,000원으로 부당하게 보충기재함으로써 그 보충권을 남용하였으므로 그 청구 금액중 원고 관계상의 채무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위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그리고 위 수표가 원고와 소외인 간의 유일한 대체담보물인 점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소외인과 원고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수표를 발행한 소외인은 그 책임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소외인이 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수표에 배서를 한 피고 회사의 책임은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동인과 원고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소외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피고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와 멋대로 거래를하여 발생시킨 모든 채무를 무한정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이는 특히 소외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배서를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부당하다). 그러하다면 피고 회사가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원고와 소외인의 거래 중 소외인의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경료된 1988.6.27. 까지 발생한 채무에 국한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같은 기간까지의 채무금으로 구상채무 150,000,381원과 같은 해 6.25. 이루어진 별지목록 순위1번 어음할인채무 25,000,000원을 합한 금 175,000,381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면책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2항의 수표금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 회사는 소외인의 운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될 모든 채무를 보증하면서 그 의미로 액면을 백지로 발행한 이 사건 수표에 배서를 하였는바 액면금액을 보충기재한 1989.2.28.까지의 채무액은 금 679,423,600원에 달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배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할 원·피고간의 수표금채무는 금 175,000,381원에 국한된다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가 위 금액을 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없으므로 수표금청구에서 인용된 부분을 넘어서 그 의무의 이해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위 보증채무금 청구는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381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4.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원심인용분 150,000,381원에 대해서는 1심판결선고일인 1991.9.19.까지, 그리고 당심추가인용분 25,000,000원에 대해서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2.9.18.까지 각 수표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금액보다 원고의 청구를 적게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에 상당하는 주문 1항 기재의 금원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 그리고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